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