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3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리인하요구권)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