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병 시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관리 적용 방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4-21 · 의견번호 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합병 전ㆍ후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1개 생명보험회사 모집할 수 있는 모집총액은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열사와 흡수합병시 합병으로 소멸(흡수)되는 법인을 A,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모집금액을 각각 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A와 B의 모집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연도 종료 시에 모집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1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ㅇ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법률 효과도 모두 승계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모집금액과 합산하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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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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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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