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초의 선임 시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4-20 · 의견번호 16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 사외이사 선임기한의 유예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부칙 제11조는 사외이사 선임에 주주총회가 필요한 만큼, 법 제12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목적입니다.
□ 부칙 제11조는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임면해야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있어 제1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나,
ㅇ입법목적, 금융회사간 형평성(제12조 제1항ㆍ제2항 본문 적용대상과 제12조 제2항단서 적용대상) 등을 고려할 때,
ㅇ 부칙 제11조는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구성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고 봄이 일견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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