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전자서명신뢰성발전확보전자서명수단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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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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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인 외 제3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의 주체 Q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A1.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융회사등은 …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 포함: 자필서명·손도장,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전자서명, 실지명의 확인, 전화 확인,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 (인용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법 제2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이다. 본 질의는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확인 절차의 이행 주체를 다룬다. …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인 외 제3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의 주체 Q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A1.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융회사등은 …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 포함: 자필서명·손도장,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전자서명, 실지명의 확인, 전화 확인,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 (인용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법 제2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이다. 본 질의는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확인 절차의 이행 주체를 다룬다. …
위임 조문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