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서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본문 인용: 00941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본문 인용: 00941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인 외 제3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의 주체 Q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A1.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융회사등은 …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 포함: 자필서명·손도장,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전자서명, 실지명의 확인, 전화 확인,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 (인용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법 제2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이다. 본 질의는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확인 절차의 이행 주체를 다룬다.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인 외 제3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의 주체 Q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A1.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융회사등은 …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 포함: 자필서명·손도장,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전자서명, 실지명의 확인, 전화 확인,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 (인용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법 제2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이다. 본 질의는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확인 절차의 이행 주체를 다룬다.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서명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제6조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제7조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제8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제9조 · 인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