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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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인용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정의
""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용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
cites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조 증명발급의 신청방법
"③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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