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무에 딸린 업무 확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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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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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축소 추세 등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신용조사업무에 딸린(부수된) 업무를 확대 신설할 필요
ㅇ 일반적으로 신용조사업무는 ‘금융 등 상거래 개설, 유지, 중단 등 관련 업무’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에서는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를 제한*
*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 사업장현황조사 업무
2.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3.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홍보, 출판업무
4.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업무
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에 대한 대행 업무
7.「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ㅇ ‘17년말 신용정보회사중 채권추심회사의 매출액 총 7,303억원중 신용조사업무와 겸업 매출은 1,300억원(17.8%)에 불과하여 채권추심업무 축소 추세*를 감안할 때 신용조사업무 확대가 필요
* 금감원 발표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영업현황(단위 : 억원)
‘15년중
‘16년중
‘17년중(잠정)
매출액 합계
7,167
7,153
7,303
채권추심업무
6,052
6,007
6,003
신용조사업무
558
510
520
겸업 등
557
636
780
영업이익
323
288
173
당기순이익
232
228
90
ㅇ 신용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11조에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의 겸업을 허용하지만 감독당국은 겸업 승인 심사시 주로 채권추심업무를 중심으로 판단
ㅇ 그 결과 신용정보회사중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ㅇ 한편 채권추심회사는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채권추심 위탁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연체개시 이후 사후관리에 집중하던 업무를 사전관리업무로 확대할 필요성이 긴요해 짐
ㅇ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의 출자 50%이상 의무화 및 대부분 금융회사의 채권관리조직이 ‘97년이후 분사하여 설립되어 관리체계와 업무 내용이 금융회사 관리시스템에 적합하게 특화됨
ㅇ 근래 2017.11.14. “금융기관의 외부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본업외 부수업무에 대한 외부위탁이 확대되고 그 필요성도 증가하는 추세
ㅇ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금융기관의 외부 위탁업무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주관부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P2P업의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금융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행위관련 손실, 불법추심 관련 민원발생 등의 위험이 적고 효율적 신용정보 관리가 가능
ㅇ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사업무의 일환으로 연체개시전 차주와의 상거래 협의 및 상거래 개시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위탁수행할 경우 금융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
ㅇ 또한 연체채권 등의 효율적 관리로 신용질서 유지 및 차주는 납부 이자 감소 및 이자율 상승 등이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
ㅇ 만일 신용정보업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불법대부업자 등 금융사각지대로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증가 및 채권추심인력 유출로 차주인 소비자 보호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무 관련 딸린 업무의 확대 필요성 >
ㅇ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채권추심업무(제10호)와 달리 신용조사업무(제9호)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그 업무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조사업무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ㅇ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 부수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특히,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관련 CRM 업무 등 차주에 대한여신 개시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내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제2호 하단에 예시와 같이 2-2호를 신설하여 CRM 업무 등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2-2.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개설, 유지, 중단 관련 업무(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귀 협회는 채권추심업의 딸린 업무에 CRM 업무를 추가하는 등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 협회가 질의하신 채권추심업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겸업할 수 있었으나, 2009.10.2.부터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을 고려하여 사전신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CRM업무의 경우 통일된 정의가 없고* 업무 범위가 광범한 바, 현행처럼 CRM 업무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여 채권추심업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마케팅 활동을 CRM 업무에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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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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