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무에 딸린 업무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축소 추세 등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신용조사업무에 딸린(부수된) 업무를 확대 신설할 필요
일반적으로 신용조사업무는 ‘금융 등 상거래 개설, 유지, 중단 등 관련 업무’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에서는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를 제한* *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사업장현황조사 업무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홍보, 출판업무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업무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에 대한 대행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17년말 신용정보회사중 채권추심회사의 매출액 총 7,303억원중 신용조사업무와 겸업 매출은 1,300억원(17.8%)에 불과하여 채권추심업무 축소 추세*를 감안할 때 신용조사업무 확대가 필요 * 금감원 발표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영업현황(단위 : 억원) ‘15년중 ‘16년중 ‘17년중(잠정) 매출액 합계 7,167 7,153 7,303 채권추심업무 6,052 6,007 6,003 신용조사업무 558 510 520 겸업 등 557 636 780 영업이익 323 288 173 당기순이익 232 228 90
신용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11조에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의 겸업을 허용하지만 감독당국은 겸업 승인 심사시 주로 채권추심업무를 중심으로 판단
그 결과 신용정보회사중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한편 채권추심회사는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채권추심 위탁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연체개시 이후 사후관리에 집중하던 업무를 사전관리업무로 확대할 필요성이 긴요해 짐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의 출자 50%이상 의무화 및 대부분 금융회사의 채권관리조직이 ‘97년이후 분사하여 설립되어 관리체계와 업무 내용이 금융회사 관리시스템에 적합하게 특화됨
근래 2017.11.14. “금융기관의 외부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본업외 부수업무에 대한 외부위탁이 확대되고 그 필요성도 증가하는 추세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금융기관의 외부 위탁업무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주관부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P2P업의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금융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행위관련 손실, 불법추심 관련 민원발생 등의 위험이 적고 효율적 신용정보 관리가 가능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사업무의 일환으로 연체개시전 차주와의 상거래 협의 및 상거래 개시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위탁수행할 경우 금융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
또한 연체채권 등의 효율적 관리로 신용질서 유지 및 차주는 납부 이자 감소 및 이자율 상승 등이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
만일 신용정보업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불법대부업자 등 금융사각지대로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증가 및 채권추심인력 유출로 차주인 소비자 보호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무 관련 딸린 업무의 확대 필요성 >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채권추심업무(제10호)와 달리 신용조사업무(제9호)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그 업무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음
한편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조사업무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 부수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
특히,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관련 CRM 업무 등 차주에 대한여신 개시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건의내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제2호 하단에 예시와 같이 2-2호를 신설하여 CRM 업무 등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2-2.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개설, 유지, 중단 관련 업무(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판단 이유
귀 협회는 채권추심업의 딸린 업무에 CRM 업무를 추가하는 등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 협회가 질의하신 채권추심업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겸업할 수 있었으나, 2009.10.2.부터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을 고려하여 사전신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CRM업무의 경우 통일된 정의가 없고* 업무 범위가 광범한 바, 현행처럼 CRM 업무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여 채권추심업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마케팅 활동을 CRM 업무에 포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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