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candidate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