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채권급여납입고지필요로반납금하지국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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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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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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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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