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민감정보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처리정보개인정보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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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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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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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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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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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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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결합 없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에도 신용정보법상 이용 목적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사의 건강검진정보 이용에는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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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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