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 (광고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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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판매방송 또는 영상을 통하여 상품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예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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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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