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 (광고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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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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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판매방송 또는 영상을 통하여 상품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본계약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3.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내지 라목의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 상품광고에서 보험금을 포함한 보장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할 경우 동일한 횟수로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5.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비슷하여야 한다.
6.제24조 제2항
7.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8.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보험회사등은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예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1.보험료 산출기준(기본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2.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와 별도로 안내하는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는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
4.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광고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
5.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6.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7.무심사보험 안내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면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타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률(또는 중도환급률)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2.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3.만기환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의 규모 및 적용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액이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4.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 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년,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6.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협회장이 정한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을 준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7.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이 변동금리라는 것과 기준시점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 시 최저보증이율과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판매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금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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