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망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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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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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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