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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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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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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7건
10건
6~15회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여신전문금융업법 §32
2건
1~2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0

§1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1 「의료기기법」상의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2 행정처분상의 특례20.25인용>인용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