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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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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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 삭제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 기관제재의 가중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8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6조의2 삭 제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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