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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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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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가맹점 甲이 신용카드업자 乙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乙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丙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丙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乙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乙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乙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甲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甲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甲에게는 丙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가능업무 판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렌트 반납차량을 활용한 대차용 단기 렌탈업무 영위 및 관리·탁송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디지털혁신국 - 처리: 완료 (법령해석) 질의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렌트·리스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반납된 자사 보유차량을 고객 차량의 정비·사고수리(8시간 이상 소요로 운행 불가한 경우)에 대차용으로 단기 대여하는 업무가 해당하는지. 답변 1 해당 업무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 단기 대여"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단,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여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함. 질의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답변 2 위탁이 가능하려면 대차용 차량의 관리·탁송업무가 단기 차량렌탈업(부수업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함. 본질적 요소 해당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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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을 이행한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부 Q.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 약관 등에서 정한 서명확인 방법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다만 해당 절차 생략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입증 시 책임 이전 특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가맹점의 부정사용 방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카드사·가맹점의 본인 정당사용 여부 확인 의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 본인확인 방법의 예시(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카드사·가맹점 간 권리·의무를 규약화한 문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본인확인의무의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에게 해당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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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시 제3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확인방법을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 입력)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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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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