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7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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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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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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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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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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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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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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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 삭제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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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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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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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 기관제재의 가중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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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8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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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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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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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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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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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6조의2 삭 제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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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incoming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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