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27 · 의견번호 1606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후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로 등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ㅇ 여전법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이후 지급·수취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 발생한 보상금 등을 동 시행령 개정일 이후 수취하는 행위

판단 이유

□ 여전법(제18조의3, 제24조의2)상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ㅇ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으로 인하여 대형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16.4.26. 이후로는 동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개정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개정후) 연매출 3억원 초과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 이후 수취·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금정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수취·지급하거나 ‘16.4.26.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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