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6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후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로 등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법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이후 지급·수취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 발생한 보상금 등을 동 시행령 개정일 이후 수취하는 행위

판단 이유

여전법(제18조의3, 제24조의2)상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으로 인하여 대형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16.4.26. 이후로는 동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개정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개정후) 연매출 3억원 초과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 이후 수취·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정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수취·지급하거나 ‘16.4.26.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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