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 비조치의견

영업직원의 파출계좌 개설 시 보안카드 전달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의 본인 실명 확인 후 발급된 증권카드,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우체국 계약 등기 등 전문위탁기관을 이용하여 실명증표 확인 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영업직원의 파출계좌 개설 특성 상 증권카드, 보안카드의 발급과 동시에 교부가 불가한 관계로 사후 전달방법 검토와 관련하여 개설 요청 받은 당사의 영업직원이 아닌 제3자(개인, 우체국 계약등기 등)를 통해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것이「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2항3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발급 전 영업직원을 통해 실명증표 확인 후 발급된 증권카드 및 보안카드를 전달만 하는 것은 전달시 본인의 실명증표를 확인하는 우체국 계약 등기 등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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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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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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