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의 부분 인출 등 출자금 운영의 합리화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 개정으로 출자금은 탈퇴신청시에만 인출 가능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기피 등으로 자본충실 목적의 제도개선이 출자금 조성을 억제하여 부작용 해소 필요
ㅇ 신협법 제17조 개정으로 2017.7.1. 이후 입금된 출자금은 탈퇴신청시에만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하더라도 다음연도 총회의결산확정 후 출자금을 환급토록 규정*함
* 출자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신협법 제17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의거 조합이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이 가능
ㅇ 인근의 조합원과 밀착경영을 하는 신협의 장점인 일일 파출수납시마다 출자금을 입금하는 조합원 등이 급한 용도로 일부인출을 요청하더라도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탈퇴결과를 초대함
ㅇ 신협과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조합원이 본인이 필요한 경우 탈퇴하여야 출자금 출금이 가능하여 탈퇴를 강요받게 되므로 거래 단절 및 충실한 조합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
ㅇ 개정된 신협법에 따른 출자금 인출의 엄격한 제한으로 조합원들은 일부 인출 및 회계연도중 중도인출이 불가한데다 회계연도 경과후에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출자금 인출이 가능
ㅇ 출자금을 인출을 희망하는 조합원 본인은 급한 용도로 인출이 필요함에도 그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반적 신협 조합원총회가 개최되는 다음회계년도 2월까지 몇달동안 기다려야 함.
ㅇ 조합원 입장에서는 출자금 인출에 따른 장기간 소요와 조합원 탈퇴를 하여야 출금이 가능한 데 따른 허탈감과 그동안의신협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에 대한 배신감 또는 소외감으로 조합과의 거래 단절 또는 소극적 거래관계로 전락함
ㅇ 따라서 개정된 신협법 제17조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확충하기위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동 인출제한은 농촌지역 등 소득이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조합원에 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동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지만, 신협은 출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질권설정 금지로 대출이 불가능함
ㅇ 그 결과 도농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소재한 조합들은 출자금 조성자체가 불가능해져서 향후 법정자본금 미달현상도 초래되는 조합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법개정의 취지인 자본금 확충의 기대에도 어긋나므로 후속 개선 대책이 필요
ㅇ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은 탈퇴 외에 인출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가능토록 하되 또한, 조합원자격을 유지토록 하여 장기거래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개선 조치
ㅇ (예시 1) 전액 탈퇴가 아닌 출자금 일부인출 제도를 마련. 조합원이 출자금의 일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전액 탈퇴가 아닌 일부인출을 허용하되 현재와 같이 결산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총회 후 요청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
2) 출자금 범위내에서 질권설정 및 대출 제도 마련.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 70%(예시)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정관 제16조, 출자 및 배당 사무취급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조합원의 출자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이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함입니다.
□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긴급한 용도라고 하여도 일부인출허용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신협법 제14조제6항에서 출자금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조합의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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