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의 부분 인출 등 출자금 운영의 합리화 조치
금융위원회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 개정으로 출자금은 탈퇴신청시에만 인출 가능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기피 등으로 자본충실 목적의 제도개선이 출자금 조성을 억제하여 부작용 해소 필요
신협법 제17조 개정으로 2017.7.1. 이후 입금된 출자금은 탈퇴신청시에만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하더라도 다음연도 총회의결산확정 후 출자금을 환급토록 규정*함 * 출자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신협법 제17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의거 조합이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이 가능
인근의 조합원과 밀착경영을 하는 신협의 장점인 일일 파출수납시마다 출자금을 입금하는 조합원 등이 급한 용도로 일부인출을 요청하더라도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탈퇴결과를 초대함
신협과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조합원이 본인이 필요한 경우 탈퇴하여야 출자금 출금이 가능하여 탈퇴를 강요받게 되므로 거래 단절 및 충실한 조합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
개정된 신협법에 따른 출자금 인출의 엄격한 제한으로 조합원들은 일부 인출 및 회계연도중 중도인출이 불가한데다 회계연도 경과후에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출자금 인출이 가능
출자금을 인출을 희망하는 조합원 본인은 급한 용도로 인출이 필요함에도 그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반적 신협 조합원총회가 개최되는 다음회계년도 2월까지 몇달동안 기다려야 함.
조합원 입장에서는 출자금 인출에 따른 장기간 소요와 조합원 탈퇴를 하여야 출금이 가능한 데 따른 허탈감과 그동안의신협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에 대한 배신감 또는 소외감으로 조합과의 거래 단절 또는 소극적 거래관계로 전락함
따라서 개정된 신협법 제17조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확충하기위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동 인출제한은 농촌지역 등 소득이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조합원에 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또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동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지만, 신협은 출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질권설정 금지로 대출이 불가능함
그 결과 도농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소재한 조합들은 출자금 조성자체가 불가능해져서 향후 법정자본금 미달현상도 초래되는 조합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법개정의 취지인 자본금 확충의 기대에도 어긋나므로 후속 개선 대책이 필요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은 탈퇴 외에 인출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가능토록 하되 또한, 조합원자격을 유지토록 하여 장기거래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개선 조치
(예시 1) 전액 탈퇴가 아닌 출자금 일부인출 제도를 마련. 조합원이 출자금의 일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전액 탈퇴가 아닌 일부인출을 허용하되 현재와 같이 결산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총회 후 요청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 2) 출자금 범위내에서 질권설정 및 대출 제도 마련.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 70%(예시)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정관 제16조, 출자 및 배당 사무취급규정 제6조
판단 이유
조합원의 출자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이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긴급한 용도라고 하여도 일부인출허용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신협법 제14조제6항에서 출자금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조합의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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