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07.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나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장래의 일정한 과세기간까지 사업용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나중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과세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환입되거나 일시에 환입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준비금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처럼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조특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인용: 0015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4조 제1항의 내용, 체계,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조특법 제66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5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본문 인용: 0015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투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새기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한 금액’과 ‘투자의 이익’은 엄연히 다른 점,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돈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나,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납입 행사가액을 투입한 결과 이득한 행사이익까지 甲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 …
본문 인용: 0015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1.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와 한계 2.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판단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