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할 것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투자매매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종목ㆍ수량ㆍ가격을 특정하여 지시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단순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투자매매업자(“당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을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편입하여 운용하는 거래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사”)와 투자매매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을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1:1로 거래하는 경우 선량한 수탁자로서 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 전반은 ①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와 ②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 및 투자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 발행 증권의 경우 1:1 계약의 성격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공모 발행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구체적 운용지시를 통해 신탁업자에게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펀드에 편입할 것을 지시하고,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6조 제6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44조(선관주의),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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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법무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