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개정 2003. 12. 22>
3."중앙회"라 함은 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상호금융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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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