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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8 (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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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7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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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인가의 요건)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61
신용협동조합법 §80의5
3건
3~5회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3

§8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인용>준용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1 설립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44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10.5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8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