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