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등을 감안한 순회감독역 횟수조정 등 운영 개선
상시감시팀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37조, 중앙회 순회감독역운용기준 제3조등에 따라 자산 6백억원미만 조합은 매월, 그외는 상,하반기로 순회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검부담을 감안하여 횟수 조정 필요
ㅇ 자산규모가 적은 조합일수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며, 대출한도가 적은 등의 사유로 월별 대출건수가 적음에도 매월 수검을 받아 수검 부담에 따른 업무애로가 발생
ㅇ 자산규모가 작은 조합이 사고율이 높다는 통념 또는 단편적통계로 매월 순회감독역을 운영하고 있어 수검을 받는 조합의 창구업무운영 등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
ㅇ 신협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자체감사 실시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외부기관 검사(금감원, 중앙회)를 받고 있어서 월말 또는 매년초 총회준비로 바쁜 가운데 순회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소형조합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
* 창구에 대기 조합원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 및 설명요구시 조합원 응대에 공백 발생 및 업무 과중 초래
ㅇ 한편 사고가 없는 조합(예 : A조합은 설립 25년동안 금융사고 없음)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 기준으로 매월 순회감독역의 수검회수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내용을 감안하여 개선 조치
ㅇ (예시 1) 매년 초에는 결산 등 점검차원의 시재 등 민감한 사고예방부분에 한정되어 짧은 시간에 감사를 실시
ㅇ (예시 2) 자산규모, 사고예방 및 자체노력 확인조합, 5개년 검사지적 건수, 5개년 사고발생여부(건수,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상조합 및 회수를 조정하는 등 순회감독역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중앙회 순회감독역 운용기준 제3조
판단 이유
자산규모 6백억원 미만 소형조합의 경우 매월 순회감독역의 점검을 받아 수검부담이 발생하므로, 금융사고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여 순회감독역 점검주기 등을 조정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6백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감사실 미설치 등으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사고가 장기간 미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신협중앙회가 순회감독역의 중점관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형조합에 대한 점검주기 등을 강화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순회감독역 운용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후 소형조합의 사고발생 빈도 등에 따라 중앙회가 점검주기 등 운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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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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