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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
· 출자자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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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건
inferr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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