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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관련 예금보험료율 인하

구조개선정책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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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발행 관련 예금자 보호 관련 부보예금인 별단예금*에 대해 일반 저축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중앙회가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발행 당일 수입하여 관리하고 발행된 수표의 지급결제 자금으로 사용

ㅇ 동 보험료율 납부로 중앙회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예금자보호법상 위험비례원칙에도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참고로 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및 제2호마목, 동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따라 0.5%*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연간 약 5.3억원**을 납부

* 일반보험료 0.4%* + 특별기여금 0.1%, 저축은행과 동일하며 차등모형평가적용기준 적용시 평균적인 등급인 2등급을 적용

** ’13년~’17년 직전 5개년 평균

□ (건의내용) 중앙회 별단예금에 대해서 일반 부보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하고, 동 조치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제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10호를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개정하고 동 규정 제11조 제1항카호를 삭제토록 조치

ㅇ 현재 중앙회에 대하여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하여 2등급**의 차등보험료율 적용하고 있으나 2등급의 특정보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하거나, 특정보험료율 1등급 적용할 필요

* 차등모형평가의 실익이 낮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서 미리 정한 차등보험율을 적용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앙회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이 보통인 표준 등급 2등급을 적용

ㅇ 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고려할 필요

중앙회는 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준공공성격의 기관으로서 부도 가능성이 극히 낮음

- 일반인을 상대로 여·수신업무를 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등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의2제3호에 따라 저축은행으로부터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업무와 동법시행령제22조에 따라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심사받은 결과 저축은행(보통 BB내외)과는 달리 AA+(stable)* 등급 수준

* 전북·경남·광주 은행 및 농협손보·동양생명·한화생명·디지비생명·하나생명 보험과 동일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2016년 6월 중앙회 자체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79개사 중 1등급 65개사, 2등급 12개사, 3등급 2개사로 추정

*** 현재 1등급을 적용받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 한국투자 A, 오에스비 BBB

중앙회를 저축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상 일반은행으로 간주

- 내국환 등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상의 ‘은행’ 및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저축은행법 제36조④)

ㅇ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별단예금)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

- 중앙회는 별단예금을 시중은행 예금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

* 별단예금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영토록 관련규정(중앙회 “자기앞수표 발행 및 관리규정”)에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1조

판단 이유

□ 차등 보험요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고정 보험요율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정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전경영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차등 보험요율의 산출은 차등 모형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동 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법과 영업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고, 주요 재무상황, 재무위험관리능력,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합니다.

□ 반면,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 저축은행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ㅇ 저축은행으로부터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운용하거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상호저축은행법 §25의2),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통상의 부보금융회사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유인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등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동 보험요율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ㅇ 영업형태나 기능에 있어 독점적 지위에 있거나 동종기관과 비교 등을 통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찾기 어려운 부보금융회사로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등평가를 미실시하고 표준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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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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