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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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양수금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지만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대출받았다면 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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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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