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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3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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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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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명칭 등)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3건
3~5회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99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100
3건
3~5회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3

§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5인용>위임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