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감사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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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조합 자체감사로 직무정지된 임원은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는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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