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감사의 임무)
신용협동조합법 §26
신용협동조합법 §68
신용협동조합법 §76의2
… 외 2건
신용협동조합법 §68
신용협동조합법 §76의2
… 외 2건
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6 총회의 소집 청구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3 총회 | 2 | 0.2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법 | §402 | 1 | 0.5 | 준용 | ||
| 상법 | §413 | 1 | 0.5 | 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37 | 감사의 임무 | 1e-05 | 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30 | 간부직원 | 0.0 | 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33 | 임원의 책임 등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