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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37 (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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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피인용 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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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감사의 임무)
신용협동조합법 §26
신용협동조합법 §68
신용협동조합법 §76의2
… 외 2건
5건
3~5회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6 총회의 소집 청구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68 총회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6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3 총회20.2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40210.5준용
상법§41310.5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37감사의 임무1e-051
★ 2신용협동조합법§30간부직원0.02
★ 3신용협동조합법§33임원의 책임 등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