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7
비조치의견
망분리 보안솔루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하신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제3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거나 접속을 금 지시켜야 합니다.
□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통제하더라도 외부망에서 업무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 ·차단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하나의 보안솔루션을 인터넷망과 업무망 모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망간 접속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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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