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7 비조치의견

망분리 보안솔루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하신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제3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거나 접속을 금 지시켜야 합니다.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통제하더라도 외부망에서 업무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 ·차단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보안솔루션을 인터넷망과 업무망 모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망간 접속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하신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제3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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