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8 비조치의견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부서 직원에 대한 원격근무도 망 분리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망 분리 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업무망에 원격 접 속을 할 경우 망분리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한 원격 접속의 경우 외부인터넷망과의 연결로 인하여 악성코드의 업무망으로의 유입 등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망분리 예외로 인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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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업무망에 원격 접 속을 할 경우 망분리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망 분리 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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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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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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