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3 비조치의견

단체신협을 지역신협으로 공동유대 전환시 애로점 해소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본 조합은 공동유대가 대전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신협이나, 학생수 감소로 대전광역시 교직원수도 감소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신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ㅇ 또한 교원단체 회원이 퇴직 교직원 수만큼 매년 감소되고, 신규 교직원은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이 와해 되어가고 있음

ㅇ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고유 역할이 축소되고 그 결과 지역내의 고용창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증가 등 대책마련 필요

ㅇ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를 전환코저 하나, 현재 신협법상 단체조합의 경우 단체의 근간이 되는 모(母) 단체의 동일 행정동(중구)에서만 공동유대 전환(지역)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역신협으로 전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제3항 :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유대가 되는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를 벗어나서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

ㅇ 참고로 대전광역시 신협 44개중 구 도심인 중구에 43%(19개)의 신협이 위치하여 과다하여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쟁 과열이 예상되며 기존 주민에게도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임

ㅇ 이에 비하여 이전희망지역인 유성구는 세종시와 인접하고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현재 2개 신협만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아 전환에 유리한 여건이며 신설신협의 건전성 제고에도 유익함

ㅇ 신협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수의 신협이 존재하여 필요성을 못느끼는 중구지역보다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신협이 신설될 경우 접근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임

ㅇ 이와 관련, 단체신협에서 지역신협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단체조합원은 신설되는 지역신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신협이용에 불편이 없음

□ (건의사항) 대전교원신협 조합원은 단체에서 지역신협으로 공동유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바, 모(母) 단체 사무소와 동일 행정동이 아니어도 공동유대전환이 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 제3항

판단 이유

□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제3항은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유대가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합의 사무소를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의 건물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9조가 적용되며,

ㅇ 동 지침에서는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공동유대(시·군·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기반을 가져 공동유대 전환 전 조합원의 1/3이상이 전환 후 공동유대 내에 속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ㅇ 지역적 기반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신협이 지역적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지침 등 공동유대 전환에 구체적인 기준 등은 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공동유대전환)

① 교회ㆍ사찰 등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등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조합은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이 다음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소속 직장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역조합으로의 공동유대 전환은 다음 각 호의요건(제2항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제외)을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2. 지역조합의 최저출자금을 충족할 것

3. 공동유대 전환 전 조합원의 1/3이상이 전환 후 공동유대 내에 속할 것

4. 전환 후 사무소(지점 포함)소재지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5. 공동유대 전환이후 3개년 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포함)가 타당성이 있을 것

6.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신청일직전 1년간기관경고 또는 1년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승인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예대율 60%이상, 연체율 3%이하를 유지할 것

④ 제1항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전환하고자 하는 조합은 상시근무인원을 4명 이상 배치하고, 그 중 여신심사역 보유 직원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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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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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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