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3 비조치의견

단체신협을 지역신협으로 공동유대 전환시 애로점 해소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본 조합은 공동유대가 대전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신협이나, 학생수 감소로 대전광역시 교직원수도 감소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신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또한 교원단체 회원이 퇴직 교직원 수만큼 매년 감소되고, 신규 교직원은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이 와해 되어가고 있음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고유 역할이 축소되고 그 결과 지역내의 고용창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증가 등 대책마련 필요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를 전환코저 하나, 현재 신협법상 단체조합의 경우 단체의 근간이 되는 모(母) 단체의 동일 행정동(중구)에서만 공동유대 전환(지역)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역신협으로 전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제3항 :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유대가 되는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를 벗어나서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

참고로 대전광역시 신협 44개중 구 도심인 중구에 43%(19개)의 신협이 위치하여 과다하여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쟁 과열이 예상되며 기존 주민에게도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임

이에 비하여 이전희망지역인 유성구는 세종시와 인접하고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현재 2개 신협만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아 전환에 유리한 여건이며 신설신협의 건전성 제고에도 유익함

신협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수의 신협이 존재하여 필요성을 못느끼는 중구지역보다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신협이 신설될 경우 접근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임

이와 관련, 단체신협에서 지역신협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단체조합원은 신설되는 지역신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신협이용에 불편이 없음

(건의사항) 대전교원신협 조합원은 단체에서 지역신협으로 공동유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바, 모(母) 단체 사무소와 동일 행정동이 아니어도 공동유대전환이 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 제3항

판단 이유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5조제3항은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유대가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합의 사무소를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의 건물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9조가 적용되며,

동 지침에서는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공동유대(시·군·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기반을 가져 공동유대 전환 전 조합원의 1/3이상이 전환 후 공동유대 내에 속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적 기반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신협이 지역적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침 등 공동유대 전환에 구체적인 기준 등은 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공동유대전환)

교회ㆍ사찰 등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등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조합은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이 다음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속 직장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역조합으로의 공동유대 전환은 다음 각 호의요건(제2항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제외)을충족하여야 한다.

설립인가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지역조합의 최저출자금을 충족할 것

공동유대 전환 전 조합원의 1/3이상이 전환 후 공동유대 내에 속할 것

전환 후 사무소(지점 포함)소재지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공동유대 전환이후 3개년 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포함)가 타당성이 있을 것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신청일직전 1년간기관경고 또는 1년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승인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예대율 60%이상, 연체율 3%이하를 유지할 것

제1항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전환하고자 하는 조합은 상시근무인원을 4명 이상 배치하고, 그 중 여신심사역 보유 직원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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