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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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선거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규약에 따른 추천서에서 후보자나 제3자가 추천인 서명을 대행한 서류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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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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