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2 비조치의견

CRM 관련 겸업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해석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겸업이 가능한 바, 겸업 관련 적극적 해석 등이 요망

ㅇ 2017.8월 현재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중 7개 채권추심회사가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포함하여 겸업* 업무 수행중인 것으로 파악

* 민원대행, 신용회복 관리, 딜리버리, CRM 등

ㅇ 회사별 업무특성에 따라 겸업 업무 범위 및 형태 차이가 상존하고, 채권추심회사의 CRM 겸업 업무의 세부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수행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이 존재

* 일부 회사는 마케팅 업무까지 포함된 CRM 겸업 승인을 기확보한 상태

** 금감원 소관부서가 겸업 관련 현황, 내용을 조사중이고 겸업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됨

ㅇ 금융회사는 IFRS 회계기준의 영향으로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연체채권의 추심위탁 대신 점차 채권매각을 선호하여 채권추심회사는 추심물량 감소로 영업 여건*이 악화

* 2016년 신용정보호회사중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수익(4,930억원)은 전년대비 274억원(+5.9%) 증가하였지만,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수익(7,152억원)은 전년대비 14억원(-0.2%) 감소하였는 바 2017년 회계연도는 더욱 악화 예상

ㅇ 금융산업의 하부 기반인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산업 여건 변화 및 신용정보업계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채권추심회사 관련 CRM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

< 채권추심회사 관련 CRM업무의 적극적 해석 필요 및 기대효과 >

(1) 금융산업의 하부기반 강화와 신용정보업권의 건전한 육성 필요

ㅇ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및 채권관련 기반 산업인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이 전제가 됨

ㅇ 채권추심업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 강화시 제도권 추심시장 위축 및 퇴출로 빈자리를 불법추심 시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피해초래

(2) 금융환경의 질적 변화 및 금융관련 업무위탁 허용 확대 추세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이종(異種)산업간 융합, 복합화는 금융에도 적용되어 인터넷뱅킹, 핀테크 확대 등 과거의 보수적 규제 잣대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 추세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곤란

ㅇ 금융위가 2017.5.5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05.7월 마련후 장기간 개정?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할 수 있어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를 축소하여 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취지임

(3) 기존 인프라 활용 및 제도권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가능

ㅇ 채권추심회사는 훈련된 기존의 채권추심인력을 활용하여 동 인력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적, 물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됨

ㅇ 금감원의 검사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신용정보사의 관련 인력 유지 및 육성을 통하여 비제도권의 추심인력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금융회사는 상품개발 등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수적이고 파생적 업무는 전문회사에 위탁

ㅇ 한편 신용정보사의 업무범위 확대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사는 감독당국의 검사감독을 받고 있어 관리감독이 없는 상법상 회사의 CRM 업무(마케팅 동의* 등) 수행보다 고객 보호** 등에 충실할 수 있음

* 마케팅 동의 업무는 미동의 고객을 상대로 한 신규동의 업무와 기존 동의 고객중 동의기간 만료가 임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동의기간 연장 업무가 있는데 동의 연장업무는 CRM 업무범위에 포함 요망

** 고객 보호와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회사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하여 법 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실한 고객보호 등 예상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대출판매에 대한 마케팅 동의 등 CRM 겸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해석 등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3

판단 이유

□ 귀 협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대출판매에 대한 마케팅 동의 등 CRM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 과거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겸업할 수 있었으나, 2009.10.2. 부터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말씀하신 “대출판매에 대한 마케팅 동의 등 CRM 업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채권추심업과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금융회사의 신규대출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과 같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2009.10.2. 전) 신용정보법 제10조 (겸업의 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2. 후) 신용정보법 제11조(겸업) ①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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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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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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