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4 비조치의견

신규 점포 개설시 필수 상시근무인원(4인)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이하 ‘지사무소 설치지침’)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점 설치시 4명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필수이지만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인원기준의 완화가 필요

신협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사무소 설치지침 제8조에 따라 사무실 확보, 전자계산장비, 경비시설 등 설비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시근무인원도 4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동 지침상 지점 설치 요건은 종합경영실태평가 3등급이내, 예대율 60%이상, 연체율 6%이하, 최근 3개년동안 연속순손실 미해당, 지점 수익전망의 타당성 등이 요구되어 지점 설치가 가능한 신협은 경영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신협에 해당됨

신협은 지역금융기관의 특성상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력있는 다수 고객이 밀집한 경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서민고객이 산재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수 인원이 근무하는 점포보다는 소수의 적정한 규모 점포로 고객을 응대할 필요

신협 내부에서는 직원 개인 1명당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데 최초 점포 개설시 3~4년간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에 미달하여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점포 직원의 숫자는 중요한 요소임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신협의 여건을 보면 작은 점포는 3명 또는 4명의 직원 여하에 따라 지점이 흑자, 적자의 분기점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포개설 초기 인원의 완화가 중요함

따라서 신규지점 설치시 지사무소 설치지침에 따라 직원수(상시근무인원)를 4명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래의 소점포화, 온라인화 되는 금융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신협 입장에서는 소수의 인력으로 점포를 개설한 후 고객이 증가하면 자연스러운 근무 인력의 증가가 리스크 차원에서 유리하고, 고객도 신협 및 타행과의 거래 등 금융활동의 편의성 제고가 가능하여 용이한 점포 개설이 소비자에게 유익함

한편 신협이 과다한 초기인력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점포를 용이하게 개설할 경우 지점 직원의 고용에 따른 양질의 청년고용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남

현재 대부분의 신협이 영업 중 및 영업 후 현금 및 보유시재도 축소되어 점포의 현금 탈취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감소하여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점포의 운영도 가능한 여건임

또한 순회검사역 제도 운영, 전산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체크 강화 등 과거 대비 신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비되고 금융기관의 영업 자율화라는 측면에서도 4명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라는 경직된 점포개설 기준 운용은 비합리적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지사무소 설치지침에 따른 4명 이상의 상시근무직원을 3명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협의 점포 개설 측면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적은 인원의 근무로 인한 점포의 금융사고 발생, 내부통제 약화 우려는 CCTV, 청원경찰, 신협 본점의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업무 지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신협이 신규지점을 설치할 때 필요 직원수(상시근무인원)를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다소 완화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동 법시행령 제12조, 신용협동조합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 설치 지침 제8조제1항제2호

판단 이유

신규지점 설치시 직원 수를 최소 4인으로 한 것은 ① 원활한 여수신업무 수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② 직원에게 휴가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③ 창구업무와 그에 대한 승인업무를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지점에는 현금 등 많은 재산이 있어 도난 피탈 화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은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앙회를 통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