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4 비조치의견

신규 점포 개설시 필수 상시근무인원(4인)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이하 ‘지사무소 설치지침’)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점 설치시 4명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필수이지만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인원기준의 완화가 필요

ㅇ 신협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사무소 설치지침 제8조에 따라 사무실 확보, 전자계산장비, 경비시설 등 설비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시근무인원도 4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ㅇ 동 지침상 지점 설치 요건은 종합경영실태평가 3등급이내, 예대율 60%이상, 연체율 6%이하, 최근 3개년동안 연속순손실 미해당, 지점 수익전망의 타당성 등이 요구되어 지점 설치가 가능한 신협은 경영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신협에 해당됨

ㅇ 신협은 지역금융기관의 특성상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력있는 다수 고객이 밀집한 경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서민고객이 산재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수 인원이 근무하는 점포보다는 소수의 적정한 규모 점포로 고객을 응대할 필요

ㅇ 신협 내부에서는 직원 개인 1명당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데 최초 점포 개설시 3~4년간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에 미달하여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점포 직원의 숫자는 중요한 요소임

ㅇ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신협의 여건을 보면 작은 점포는 3명 또는 4명의 직원 여하에 따라 지점이 흑자, 적자의 분기점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포개설 초기 인원의 완화가 중요함

ㅇ 따라서 신규지점 설치시 지사무소 설치지침에 따라 직원수(상시근무인원)를 4명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래의 소점포화, 온라인화 되는 금융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ㅇ 신협 입장에서는 소수의 인력으로 점포를 개설한 후 고객이 증가하면 자연스러운 근무 인력의 증가가 리스크 차원에서 유리하고, 고객도 신협 및 타행과의 거래 등 금융활동의 편의성 제고가 가능하여 용이한 점포 개설이 소비자에게 유익함

ㅇ 한편 신협이 과다한 초기인력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점포를 용이하게 개설할 경우 지점 직원의 고용에 따른 양질의 청년고용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남

ㅇ 현재 대부분의 신협이 영업 중 및 영업 후 현금 및 보유시재도 축소되어 점포의 현금 탈취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감소하여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점포의 운영도 가능한 여건임

ㅇ 또한 순회검사역 제도 운영, 전산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체크 강화 등 과거 대비 신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비되고 금융기관의 영업 자율화라는 측면에서도 4명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라는 경직된 점포개설 기준 운용은 비합리적으로 보임

ㅇ 따라서 현행 지사무소 설치지침에 따른 4명 이상의 상시근무직원을 3명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협의 점포 개설 측면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한편, 적은 인원의 근무로 인한 점포의 금융사고 발생, 내부통제 약화 우려는 CCTV, 청원경찰, 신협 본점의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업무 지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신협이 신규지점을 설치할 때 필요 직원수(상시근무인원)를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다소 완화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동 법시행령 제12조, 신용협동조합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 설치 지침 제8조제1항제2호

판단 이유

□ 신규지점 설치시 직원 수를 최소 4인으로 한 것은 ① 원활한 여수신업무 수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② 직원에게 휴가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③ 창구업무와 그에 대한 승인업무를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지점에는 현금 등 많은 재산이 있어 도난 피탈 화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은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앙회를 통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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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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