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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본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인용
소득세법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인용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인용
법인세법
§8 사업연도의 의제
"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인용
법인세법
§111 사업자등록
"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준용
민법
§575 1항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578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임대차계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인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
인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
cit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④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상생협약의 체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
인용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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