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36조

제136조준용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3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5조
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209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 incoming제74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
← incoming제101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 incoming제102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8. 금"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 incoming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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