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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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준용
보험업법
제136조 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증표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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