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보험업법 §136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6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6건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162
보험업법 §163
보험업법 §163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험업법 §162
농어업재해보험법 §32
보험업법 §163
농어업재해보험법 §32
보험업법 §163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피인용 — 이 §1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9건
§13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13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63 보험조사협의회 | 2 | 0.4 | 인용>준용 |
§13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13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1 | 0.8 | 준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63 보험조사협의회 | 2 | 0.4 | 인용>준용 |
§1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36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79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92 감독 | 1 | 0.8 | 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31 「상법」 등의 준용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33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