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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1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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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보험업법 §136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162
보험업법 §163
2건
1~2회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험업법 §162
농어업재해보험법 §32
보험업법 §163
3건
3~5회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피인용 — 이 §1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9

§13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13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10.8준용
보험업법§163 보험조사협의회20.4인용>준용

§13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13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10.8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163 보험조사협의회20.4인용>준용

§1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36 준용10.8준용
보험업법§179 감독10.8준용
보험업법§192 감독10.8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4인용>준용
보험업법§31 「상법」 등의 준용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33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