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33조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33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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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
← incoming제35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incoming제38조
준용
보험업법
제136조 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6조
준용
보험업법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2조
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79조
준용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2조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incoming제209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 incoming제1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증표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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