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4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관련 특정점포 안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5-27 · 의견번호 1606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지점인 특정점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라는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점포'를 모르더라도 금융회사 본점 등에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특정점포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소관관서는 수신처인 특정점포를 지정하기 위해 유선상으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비밀보장을 하여야 하는 거래정보의 범위를 ⅰ)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 ⅱ)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로부터 알게 된 것이며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도 거래정보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란 누가 어느 금융회사,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지점인 특정점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라는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점포'를 모르더라도 금융회사 본점 등에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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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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