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관련 특정점포 안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5-11 · 의견번호 1606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지점인 특정점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라는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점포'를 모르더라도 금융회사 본점 등에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특정점포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소관관서는 수신처인 특정점포를 지정하기 위해 유선상으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비밀보장을 하여야 하는 거래정보의 범위를 ⅰ)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 ⅱ)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로부터 알게 된 것이며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도 거래정보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란 누가 어느 금융회사,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지점인 특정점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이라는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좌의 관리지점인 특정점포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점포'를 모르더라도 금융회사 본점 등에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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