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5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의 지위 상실 여부
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5-13 · 의견번호 1606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서 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차주의 원리금 일부 조기상환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일부해지로 투자자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적격투자자 금액요건 설정 취지상 사모펀드별 잔고는 자본시장법상 기준금액(1억원 또는 3억원)을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1조).
-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법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격투자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집합투자기구 ‘일부해지’에 따라 적격투자자의 금액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을 통해 적격투자자 자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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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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