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5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의 지위 상실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13 · 의견번호 1606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서 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차주의 원리금 일부 조기상환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일부해지로 투자자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적격투자자 금액요건 설정 취지상 사모펀드별 잔고는 자본시장법상 기준금액(1억원 또는 3억원)을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1조). -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법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격투자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집합투자기구 ‘일부해지’에 따라 적격투자자의 금액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을 통해 적격투자자 자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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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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