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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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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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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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고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적법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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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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