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경로우대지방자치단체이용요금이상노인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대통령령이수송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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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고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적법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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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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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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