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권은 향후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대폭적으로 확충 중인 상황이나
ㅇ현행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기존과 그대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어 보험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 *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산출식 : 연간 예금보험료 =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15/1만
ㅇ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他금융업권 대비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부과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납부규모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 * 연평균 예금보험료 증가율(`14∼`16) : 보험(26.1%), 은행(5.5%), 금융투자(9.5%), 저축은행(6.0%)
□(건의사항)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정교화를 통해 우수보험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 등 보험업권 현황을 감안한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이 필요 * (현행) 1등급 5%/7%/10% 감면, (개선안) 1등급 5%/10%/15% 감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동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판단 이유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고정보험료율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정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따라서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보험업권의 예보료 증가는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금등’*의 규모 및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납부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다만, 건의하신 바와 같이 IFRS17 도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ㅇ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과 수익인식 방식의 변경 등으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증감 가능성이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권에 대한 예금보험료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따라서,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 필요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이 확정된 이후 보험료 부담 영향 분석 등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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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예금자보호법 제3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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