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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조정

구조개선정책과 · 2017-1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권은 향후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대폭적으로 확충 중인 상황이나

ㅇ 현행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기존과 그대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어 보험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

*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산출식 : 연간 예금보험료 =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15/1만

ㅇ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他금융업권 대비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부과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납부규모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

* 연평균 예금보험료 증가율(`14∼`16) : 보험(26.1%), 은행(5.5%), 금융투자(9.5%), 저축은행(6.0%)

□ (건의사항)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정교화를 통해 우수보험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 등 보험업권 현황을 감안한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이 필요

* (현행) 1등급 5%/7%/10% 감면, (개선안) 1등급 5%/10%/15% 감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동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판단 이유

□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고정보험료율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정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보험업권의 예보료 증가는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금등’*의 규모 및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납부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 다만, 건의하신 바와 같이 IFRS17 도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ㅇ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과 수익인식 방식의 변경 등으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증감 가능성이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권에 대한 예금보험료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 필요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이 확정된 이후 보험료 부담 영향 분석 등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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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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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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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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