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1990.1.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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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산금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적극)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215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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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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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