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 비조치의견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에 따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10호에서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ㆍ활용이 가능한 바, 동 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에「보험업법」제95의5 및 그 하위규정 또는「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제4호 등이 포함되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ㅇ그 결과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실손보험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복계약 여부의 확인을 위해 체결된 단체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계약 여부 조회 및 안내를 위해「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피보험자로서 개별 피보험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조회하도록 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곤란한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10호에 의거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