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9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통지 관련 규제 일원화 및 완화

금융제도팀 · 2017-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서 고객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대고객 통지 의무를 명시

ㅇ 다만 관련 법령상 통지의무 중복 적용. 즉, 정보를 제공한 자(지주회사법)와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모두에게 각각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 고객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에 대한 고객민원 제기는 물론 이로 인한 감독당국 검사 이슈, 고객통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보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27조 2 제 5항

□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경우 통지관련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일원화된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함

ㅇ 또한, 고객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 거래시 알람, 푸쉬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하여 통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정보의 제공이용시 대고객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각 법령의 규율목적 및 규율내용이 상이하여 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통지 규제를 금융지주법으로 일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간 대고객 통지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보호와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해 기타 전자매체를 통한 통지까지도 통지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입니다.(입법예고 : ’17.4.20 ~ ’17.5.30)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