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통지수단 확대 및 절차 개선
금융제도팀 · 2017-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고객정보를 제공한 그룹사가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연 1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고객에게도 통지 의무가 적용되어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통지가 진행되는 부분은 개선 필요하며,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통지채널과 수단도 허용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2 제5항
□ (건의내용) 통지정보 수취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하도록 통지절차를 개선
ㅇ 또한 법령에 명시된 우편?전자우편 외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한 푸쉬메시지, SNS채널(카카오, 페이스북) 등 다양한 통지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는 금융실명법(§4①) 및 신용정보법*(§32, §33)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ㅇ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법 제48조의2제4항) 하도록 하고 있고, 통지시 동법 시행령(§27-2③ 2호, §27-2④)에서 규정된 정보(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를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고객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ㅇ 상기 입법취지 감안시 현행 법령상 고객의 통지 수신거부 등을 이유로 통지대상 고객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당장 건의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법 개정시 동 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통지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통지수단 확대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바, 관련 절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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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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