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목적으로 자회사등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제휴회사로 부터 입수한 정보 포함여부
제휴사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가 아니지만, 생성된 개인신용정보는 경영관리 목적의 계열사 간 제공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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