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분기보고서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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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자금의 사용목적
라.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바.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나.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다.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③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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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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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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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9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제129의2조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30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2조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134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13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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