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6
비조치의견
신규 모바일 에스크로 핀테크 서비스의 사업화 추진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01 · 의견번호 1606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업 영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대금예치업 관련 수수료는 카드회원의 편익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결제대금예치업 관련 수수료를 카드회원(상품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조 등에 근거하여 여전법령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ㅇ결제대금예치업무 관련 수수료의 경우 동 수수료 지출을 통하여 카드회원(구매자)의 편익이 명확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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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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