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6 비조치의견

신규 모바일 에스크로 핀테크 서비스의 사업화 추진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업 영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대금예치업 관련 수수료는 카드회원의 편익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결제대금예치업 관련 수수료를 카드회원(상품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조 등에 근거하여 여전법령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ㅇ 결제대금예치업무 관련 수수료의 경우 동 수수료 지출을 통하여 카드회원(구매자)의 편익이 명확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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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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