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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제정 또는 변경시 새로운 취급방침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이 중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국내 보급률 90%)에 따른 종이신문 구독률 감소는 물론 신문지면 특성상 1회성 게시로 종료되므로 고객 안내 실효성이 적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7항
□(건의내용) 동 법규에 따라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 또는 변경시 일간신문 등에 공고절차 폐지 요청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취득 경로 변화(신문, 잡지 등 → 스마트폰 등 전자적 매체)와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등에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효과적인 공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하겠습니다.
* 타법령의 유사조문 - 신용정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27조 - 개인정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31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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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8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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