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9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 또는 변경시 절차 간소화
금융제도팀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제정 또는 변경시 새로운 취급방침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중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국내 보급률 90%)에 따른 종이신문 구독률 감소는 물론 신문지면 특성상 1회성 게시로 종료되므로 고객 안내 실효성이 적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7항
□ (건의내용) 동 법규에 따라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 또는 변경시 일간신문 등에 공고절차 폐지 요청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취득 경로 변화(신문, 잡지 등 → 스마트폰 등 전자적 매체)와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등에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효과적인 공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하겠습니다.
* 타법령의 유사조문
- 신용정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27조
- 개인정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31조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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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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