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9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 또는 변경시 절차 간소화

금융제도팀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제정 또는 변경시 새로운 취급방침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중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국내 보급률 90%)에 따른 종이신문 구독률 감소는 물론 신문지면 특성상 1회성 게시로 종료되므로 고객 안내 실효성이 적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7항

□ (건의내용) 동 법규에 따라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 또는 변경시 일간신문 등에 공고절차 폐지 요청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취득 경로 변화(신문, 잡지 등 → 스마트폰 등 전자적 매체)와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등에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효과적인 공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하겠습니다.

* 타법령의 유사조문

- 신용정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27조

- 개인정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31조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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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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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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