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공시제도 개선
공정시장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행 공시제도
- 일반은행은 매회 채권발행 시마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제출 시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해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9조~128조’
-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등 시행령에서 특정한 금융회사들은 발행공시 자체가 면제됨
- 실무적으로 당행의 경우 월 5~10회 정도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매회 일괄신고 추가서류(약 40page), 및 14종의 첨부서류, 투자설명서(약 500page),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
ㅇ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개가 제도 취지이나 이와는 무관하게 일반은행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적 규제로만 역할
(ⅰ)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성
? 은행의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은 분기 단위로 공시됨에 반해 채권발행 시 매번 대부분의 경영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량의 중복 공시 발생
? 채권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는 활용되지 않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존재
⇒ 은행채의 주요투자자인 기관투자자들은 회차별 발행공시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음
(ⅱ)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간 차별적 규제
- 채권 발행 공시제도 강화로 인해 일반은행의 차별적 부담만 가중되는 추세
- 시장접근 시간의 차별 : 일반은행은 채권의 당일 발행 불가, 익일 발행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공시준비를 위해 오전 시간 중 거래조건을 확정해야 함. 특수은행은 당일발행 가능하고 장중 어느시간에나 거래가능
- 판매 방식의 제한 : 산업, 기업 등이 자사 창구를 통한 일반채권의 판매가 가능하나 공시제도로 인해 일반은행은 불가능. 은행은 조달수단 다변화, 고객은 투자자산 선택의 기회 박탈
- 발행분담금의 차별적 부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특수은행의 경우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으나 일반은행은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납부(4~7bp)
□ 건의내용
ㅇ 개선안
- (1안)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신용등급, 자본비율, 투자자보호 의무이행 수준 등을 평가하여 현재 시행령에 의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행 대상
- (2안) 은행채발행공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증권신고서 및 일관신고서 등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매 발행시마다 제출하는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대폭 간소화
* 경영공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생략, 투자자보호와 무관한 첨부서류 등의 생략 및 사후제출. 발행회차별로 변경된 실질적 공시 필요사항만 제출
ㅇ 기대효과
- 은행의 채권시장 참가시간 확대, 투자자의 발행공시 실질적 활용에 기여
? 발행공시 간소화에 연동하여 분담금 부담 완화
- 공시분담금 부담 완화로 은행산업 경쟁력에 기여
? 은행창구 판매의 경우 별도의 프로세스 적용
* 현행 공시제도 : 발행일 전 영업일에 발행금액 확정 및 공시 → (개선) 판매 개시 후 일정 기간 후 판매결과 공시(예시 : 판매시작일부터 3개월 등)
- 은행창구를 통한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선순위채권 투자기회 제공
※ [참고사항] 선순위 채권 창구판매의 장점
ㅇ 고객 : 투자상품 다양화, 정기예금대비 높은 금리 상품 투자(지준,예보료 제외)
ㅇ 은행 : LCR, NSFR 등 대외규제 비율 제고 효과
① LCR 개선 : 개인고객 정기예금 : 잔액의 5~10% 현금유출 반영
→ 개인고객 은행채권 : 만기 1개월 이내 도래액의 5~10% 현금유출 반영
② NSFR 개선 (6개월이내 만기도래 시) : 시장성 채권 인정비율 0%
→ 개인고객 은행채권 인정비율 : 90~95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신고서 면제는 사실상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은행채는 은행 부실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관련 투자위험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증권거래법에서 은행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은행의 도산 가능성 및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08.7.20)
2. 은행채 발행공시 의무를 유지하되 ? 은행 경영공시와 중복되는 내용 및 첨부서류 등의 생략, ? 공시분담금 완화, ? 창구판매시 사후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경영공시 중복사항?첨부서류 등 생략) 은행법상 경영공시와 달리 증권신고서는 부실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등 투자자 권리구제 수단이 적용되는 바, 경영공시에 기재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기재 생략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
- 또한, 발행인에게 제출요구되는 첨부서류는 투자자에게 발행인 및 증권 정보를 보완하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사항이 아님
- 다만, 기존의 투자설명서를 핵심내용만 기재한 핵심투자설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의 공시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조치는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17.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ㅇ (발행분담금 완화) 발행분담금은 신고서 제출시 수리?심사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은행채에 대해서만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것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배치되고, 주로 일괄신고서를 이용하는 은행은 일반 회사채 대비 낮은 발행분담금 요율*을 이미 적용받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채무증권 발행분담금 요율 : 일괄신고서 이용시(0.04%) < 일괄신고서 미이용시(0.05% ~ 0.07%)
ㅇ (창구판매시 사후공시 허용) 은행채의 창구판매는 고객에게 예금과 유사한 수신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판매개시 후 판매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아닌, 발행시에 신고서 제출을 통해 증권의 내용 및 투자위험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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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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