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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신분보장 등)

law_id=00055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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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금융위원회법 §20
1건
1~2회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법 §4
금융위원회법 §11
금융위원회법 §6
… 외 1건
4건
3~5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1

§1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4 금융위원회의 구성10.5인용
금융위원회법§11 회의 등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6 위원의 임기 등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9 겸직 등의 금지20.15cites>인용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10.8준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8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