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31 · 의견번호 16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이 상조회사에 대한 외상채권대출 거래(팩토링)시 「 상호저축 은행법 」 제12조에 따른 ‘ 개별차주 ’ 는 팩토링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상환 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은 상조회사,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물품구매자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담보취득,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외상채권이 저축은행에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해당 팩토링 거래에 있어서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상조회사가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조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 ’ 16.11.28)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신용공여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 호 저축은행이 상조회사로부터 외상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외상채권대출 거래(팩토링) 영위시,
* 상조회사가 가전제품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
ㅇ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 의 기준이 거래처(상조회사)인지, 외상채권의 지급인인 개별의 물품 구매자(물품대금 상환자)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 상호저축은행법 」 제12조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는 ‘ 개별차주 ’ 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질의하신 팩토링의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조회사,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개별 구매자입니다. 다만,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담보취득,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상조회사를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는데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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