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0 비조치의견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9-12 · 의견번호 16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이 상조회사에 대한 외상채권대출 거래(팩토링)시 「 상호저축 은행법 」 제12조에 따른 ‘ 개별차주 ’ 는 팩토링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상환 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은 상조회사,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물품구매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담보취득,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외상채권이 저축은행에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해당 팩토링 거래에 있어서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사가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조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 ’ 16.11.28)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신용공여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 호 저축은행이 상조회사로부터 외상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외상채권대출 거래(팩토링) 영위시, * 상조회사가 가전제품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 의 기준이 거래처(상조회사)인지, 외상채권의 지급인인 개별의 물품 구매자(물품대금 상환자)인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 상호저축은행법 」 제12조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는 ‘ 개별차주 ’ 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하신 팩토링의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조회사,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개별 구매자입니다. 다만,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담보취득,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상조회사를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는데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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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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