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임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0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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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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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
"1.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펀드일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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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incoming제20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
← incoming제4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
← incoming제3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 incoming제30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 incoming제3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 incoming제38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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