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⑤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0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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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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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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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