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 (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예탁결제원임원주주총회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금융투자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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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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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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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