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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6조
산림조합법
제6조
· 중앙회의 책무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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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건
candidate 1
신뢰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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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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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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