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관련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퇴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이익이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모집질서가 혼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
ㅇ 또한 퇴직연금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 범위도 유사 조항인 보험업법 제98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모범규준은 가입 의도가 있는 자 뿐 아니라 기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
- 특히 동일 회사 고객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되는 실정
* 예를 들어 개인보험 VIP에 대한 ‘자녀경제캠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은 불법(경제캠프와 같은 금융교육프로그램은 감독당국에서도 권장하는 고객서비스에 해당)
□ (건의사항)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청탁금지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해 주시고 제공 금지 대상 범위에서 기 가입자를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2항,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Ⅵ.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수행 2.특별이익 제공관련 세부기준
판단 이유
□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ㅇ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기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거래질서가 훼손될 우려
ㅇ 따라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기가입자를 제외토록 요청한 동 건의사항의 수용여부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
□ 한편, 특별이익 제공 한도 변경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ㅇ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제2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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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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