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관련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근퇴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이익이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모집질서가 혼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

또한 퇴직연금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 범위도 유사 조항인 보험업법 제98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모범규준은 가입 의도가 있는 자 뿐 아니라 기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 - 특히 동일 회사 고객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되는 실정 * 예를 들어 개인보험 VIP에 대한 ‘자녀경제캠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은 불법(경제캠프와 같은 금융교육프로그램은 감독당국에서도 권장하는 고객서비스에 해당)

(건의사항)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청탁금지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해 주시고 제공 금지 대상 범위에서 기 가입자를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2항,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Ⅵ.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수행 2.특별이익 제공관련 세부기준

판단 이유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기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거래질서가 훼손될 우려

따라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기가입자를 제외토록 요청한 동 건의사항의 수용여부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

한편, 특별이익 제공 한도 변경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제2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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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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